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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가 이유없이 늦었다면? 열차 지연 보상금 챙기세요

by 맑은하루를 2018. 12. 13.

열차가 이유없이 늦었다면? 열차 지연 보상금 챙기세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열차가 늦어진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이유로 열차 운행이 지연됐을때에는 배상을 받을수 있어요. 그런데 이를 잘 모르고 보상금을 받지못한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열차 지연 보상금 알려드리겠습니다 :)



열차종류, 지연시간에 따라 배상기준이 달라지는데요. 환불 또는 할인증 발급으로 선택이 가능하답니다.


KTX나 SRT는 20분이상 지연되면 최소 12.5%~최대 50% 까지 환불을 받을수 있는다고 하는데요! 현금으로 환불받지 않고 싶다면 마일리지나 할인증을 받는 방법도 있어요.


또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근열차 등과 같은 일반열차는 40분이상 지연되면 배상이 가능해요! 역시 마찬가지로 현금활불, 또는 할인증을 받게 됩니다.



만일 당일 환불이나 할인증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간이 정해져있는데요!


지연된 날로부터 1년안에 전국의 모든 역에서 환불 받을수 있고, 회원이라면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에서 신청할수 있어요.


주의할점 ! 미리 열차 지연 사실을 알고 구매한 '지연승낙 승차권'은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

또 특실을 이용해도 지연보상금은 일반실 기준이라는 점~ 미리 알아두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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